식약청, 항응고제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안전성 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부작용 보고자료 검토결과, 심각한 출혈성 부작용을 사유로 혈액 응고저지제인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제제(국내허가품목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경고’항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하고, 의료전문가에게는 동 제제 투여전 반드시 신장기능을 확인하고, 투여중에는 출혈 및 빈혈 등의 징후를 관찰하며, 환자는 출혈이 확인될 경우 의약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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