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비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한류 영향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열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 등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번 외국인 전용 면세점 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 면세점 설치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00평기준 면세점 1개 설치시 초기투자 100억원, 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관세청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가을 면세점업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인데,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일정 규모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우수 중소제품의 판로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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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박상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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