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장마·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하고 수확기 도래 전에 추석을 맞이함에 따라 밀수·저가신고 및 원산지둔갑 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①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②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③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④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⑤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하고, 고세율 품목, 최근 적발실적이 급등한 품목 및 주요 원산지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품목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다.
집중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이 긴급회수·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 통보를 활성화하여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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