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 보도관련 해명

서울--(뉴스와이어)--‘11. 8. 19.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군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과 관련된 기사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군소음피해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됐고, 2012년까지 총 5천 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증하였고, 2012년까지 이자만 1천622억원으로 집계됨.

이 같은 상황은 국방우의 경우 이자비용이라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대법원까지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음.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법무부가 군소음 피해소송에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라는 일반적 지휘를 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음

상고지휘는 지휘청인 검찰에서 판결에 중복제소자나 무자격부당청구자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지휘 차원에서 각 소송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다만, 상소 제기시 이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지난 5. 25.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공군본부, 서울고등검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상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이자 부담을 고려할 때 상소포기가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방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음

※ 2011. 4. 이후 현재까지 24건의 군소음 피해소송을 항소포기, 상고취하 등으로 종결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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