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5월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타결 진도율은 17.7%(1,105개소/6,228개소)로 지난해(18.9%, 1,117개소/5,909개소)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노조가 있는 사업장(12.3%)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23.4%) 보다 더디게 진행

이는 경기사정과 금속·보건 등 일부 산별교섭의 타결이 늦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임금교섭 타결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4.8%로 전년 동기(5.1%) 대비 0.3%p 하락.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3.9%)은 민간부문(4.9%)보다 낮으나, 전년 동기 대비 1.1%p 증가 (반면 민간부문은 0.3%p 감소)

아울러 임금인상률은 경제위기 이후 2000년 7.6%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를 정점으로 서서히 하락하였으며, 작년이후 하향안정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임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의 인상률이 3.4%로 제일 낮으며,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이 큰 업종은 건설업(-2.4%p), 보건사회복지업(-1.6%p)이며 작년도에 인상률이 가장 낮은 통신업이 4%p나 상승

1,000~5,00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300~999인 사업장 하락폭이 가장 큼(‘04년 5.9% → ’05년 5.0%, 0.9%p 하락)

이는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의 상승을 자제한 영향으로 보임

< 사업장 규모별 임금인상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상승) 폭>
▲ 300인 미만 : 0.3%p ↓ ▲ 300~500인 미만 : 1.1%p↓ ▲ 500~1,000인 미만 :0.6%p↓ ▲ 1,000~5,000인 미만 :0.3%p↑ ▲ 5,000인 이상 : 0.2%p↓

임금교섭 타결사업장 가운데 임금을 동결 또는 하향조정한 사업장은 20.5%(226개소/1,105개소)로 전년동기(21.0%, 234개소/1,117개소) 대비 0.5%p 감소하는 등 임금동결·하향조정 추세가 주춤

다만 동결·하향조정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78.8%(178개소/226개소)를 차지하며 300인 미만 타결사업장의 21.7%(178개소/820개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8%(48개소/285개소)가 동결 또는 삭감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업종별 임금동결·삭감현황을 살펴보면, 운수업이 해당 업종 타결사업장의 40.4%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음. 동결·삭감 사업장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운수업인 바, 이들 업종의 어려움을 반영

연도별 임금동결 추이를 보면, ‘9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주춤하고 있는 바, 그 지속여부는 올해 경기사정과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임

임금동결·삭감사업장 비중은 유노조사업장(24.4%)이 무노조사업장(18.3%)를 초과하여 전년에 이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난 극복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협약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유노조 사업장의 인상률이 높은 바, 유노조사업장 중 임금동결·하향조정하지 않은 경우는 작년과는 달리 임금상승률을 높게 체결한 것으로 보임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미만 사업장에서 유노조 사업장의 동결·삭감비율이 동 규모 무노조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노조에서 임금동결·삭감을 통해 임금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노조사업장의 임금동결·삭감비율이 무노조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나는 산업은 운수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인 바 이들 산업에서 노조가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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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과 송민선 503-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