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94호 헌릉·인릉 등 13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예고
동 예고기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그 동안 예고된 내용에 대한 관계 학자, 이해 관계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하는 의견을 받아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선왕릉의 문화재 명칭과 같이 능·원·묘호만 사용하는 경우 그 피장자를 알 수 없으므로 묘호(廟號)와 능호(陵號)를 병렬 사용하는 등 일반인들이 피장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고내용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면 각 능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의 명칭도 기존의 ‘서울지구관리소’, ‘고양지구관리소’와 같은 소재지를 나타내는 명칭에서 능 이름을 포함한 고유한 명칭으로 개칭하는 등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갈 수 있도록 추진해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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