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역사업 계약 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용역사업자 선정시,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신규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가점’을 부여토록 평가항목을 신설해 일자리 추가창출에 나선다.

일자리창출 가점이 적용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용역계약 중 3개월 이상 상근직 신규채용이 가능한 정보화용역, 사무·시설의 위탁 용역, 기술용역 등이다.

일자리창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안서 제출시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후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 평가시 해당 기업이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를 통해 제안한 신규채용 인력규모에 따라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창출 가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실제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된 각종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협상에 의한 계약시,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일자리창출 가점과는 별도로 최대 6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유리한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일반용역 적격심사시에도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일정규모 또는 금액 이상의 이행실적을 갖춘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실적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문턱을 낮추도록 했다.

서울시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적제한을 적용하고,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특정기관의 발주 실적만 인정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사한 실적까지도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서강석 재무국장은 “이번 서울시의 계약분야 지원방안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일자리 창출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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