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세정 포럼’ 개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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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8-23 09:30
서울--(뉴스와이어)--8월 23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음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동시 진행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음

조세제도와 행정의 변화방향 설정 시 그 출발점은 ‘납세자가 세제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특히, 과세관청에게 대부분의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 분배방안이 심도있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사이버 거래 등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FIU 보유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음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발언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과세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공정사회의 출발점이 바로 공평과세라고 강조하였음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금이 국가재정의 근간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공정과세와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이현동 국세청장은 금년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세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세금을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과 함께, 현행 과세인프라 및 세무조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토의주제 1 :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교수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정사회 가치에 맞는 새로운 조세개념을 정립하여 복잡하게 얽힌 조세정책 현안과 고질적 탈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

납세자와 국가가 대립적 지위에서 탈피하여 상호 협조·견제하는 지위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조

조세개념의 정립 방향으로 ‘국고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로,‘납세의무’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일방적 희생’에서 ‘공공서비스 혜택과 자유·권리에 대한 대가’로의 전환 제안

이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시사함

- 복잡한 조세체계와 법령 정비, 비과세·감면의 축소
- 현행 과세 증명책임제도의 합리적 분배
- 조세구제제도로서 조정제도의 도입
- 납세서비스 범위의 재검토와 세무조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를 통한 적정 조사비율의 유지
- 세무대리인의 공익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등

고려대학교 신호영 교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 세무조사, 쟁송단계로 이어지는 과세절차상 과세 증빙의 유지·제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주장

※ 우리나라 불성실 납세자의 과세절차 단계별 행위유형
- 신고단계 : 세무조사, 소송 등을 대비하여 세금신고 내용에 맞추어 허위자료 등을 작성·비치
- 조사단계 : 세무조사시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만 제시하고, 과세관청에 의해 불리한 자료가 확인되면 신고내용 수정 또는 불복 여부 결정
* 현행법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규정 및 비협조시 제재 규정이 없음
- 소송단계 :자료 제출거부·은닉 등으로 조사단계에서 과세관청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납세자가 소송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출

*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의 문제임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판례)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 거부하는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조세부담 및 재정수입의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납세순응 확보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 부담시키는 예는 거의 없음.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소규모 납세자로서 자료제출에 협력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에게 전환되며 우리 입법체계의 토대가 된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신고납세방식)와 다른 부과과세방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의 많은 부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언급

신고납세 제도를 택한 국가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은 공평과세와 재정수입 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립되어야 함. 조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성실 납세자는 현행 판례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공평과세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과세관청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예: 국제거래,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와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
*불성실 납세자가 자료은닉, 조사 비협조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불공평 방지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토의주제 2 :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증빙’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검증하는 방식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세원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자료상·무자료거래·현금매출 누락 등의 문제에 취약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증빙’과 ‘금융거래 정보’의 상호 비교·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개편방안을 제시
* 국제적으로도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추세임

금융정보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구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님

-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수집능력을 향상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완화
-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속한 추적으로 세수손실 방지와 과세정보 수집·제출 관련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 보유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 혐의가 큰 비사업용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정부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미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장치가 미흡하여 실효성 저하

※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실명법(§4 ①) 등에 의해 상속·증여세 조사, 세무조사시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자료의 확인,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취거래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미국식 고액현금수취신고제도(Reporting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의 도입을 제안

*미국은 사업상 거래로 $10,000 이상의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수취 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IRS에 신고토록 의무화(’85년부터 시행)

기타 추계과세제도의 보완, 매입자 납부제도의 확대 적용, 금융기관 신용평가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도 제시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신종·첨단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금융·IT 분야를 중심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TP)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조사 조직의 개편과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무조사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또한, 5만원권 발행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접근 역량이 고의적·지능적 탈세 추적의 핵심요소라고 평가하면서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호주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가 탈세방지 목적에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이와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개정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도 제안하였음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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