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선 의원 등 10인 의원 대표 발의, ’10.11.18)이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법률 통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명문화하고, 분석평가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06년 국가재정법)
* 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마련(2011년 지방재정법)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정부정책의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의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 김지수
207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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