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징계심사소위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은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행동이라 판단된다. 상임위 위원 구성 비율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의견이 배치될 때마다 의사진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합의처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가 온전히 운영될 수 있겠는가? 징계 대상자가 자당의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까지 나서 자신이 스스로 권한을 위임한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국회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옳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편파심사를 하거나, 결정된 징계안을 정당이 나서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도리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윤리특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개혁특위가 6월 7일, 여야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 간사들과 합의한 것처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와 ‘의원 윤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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