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거래에서 보험사고 이력조회 필수
딜러는 단순한 긁힘으로 부분 판금도색한 것이라 했고, 이 말을 믿은 이모양은 구입한 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3개월 후 엔진계통의 이상으로 큰 사고가 날뻔한 일이 생겼다. 이모양은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고 구입한 차가 침수차(소위 물먹은 차)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딜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벌써 3개월을 주행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
초유의 서울, 경기 폭우사태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만 1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13개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차량은 총 1만 5000대에 달한다. 피해차량의 보험손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큰 문제는 이번 8월 이후 약 4천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가리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리스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리스상품 이용 시 자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거래할 때에 보험사고이력조회(www.carhistory.co.kr)로 간편하게 침수를 포함한 보험처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고리스차를 구매할 경우,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거나, 보험사고이력 내 ‘내차피해’ 건이 확인된다면 한번쯤 침수나 사고유무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한 더욱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하는 성능점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미 차량을 인수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례의 이모양과 같은 피해를 보상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인수 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리스차는 수리작업 시 정식 서비스업체에서 현지에서 공수, 인증된 부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성능점검 및 수리부분에 대해 국내차 대비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수입차 리스승계 전문회사 리스플러스 최치훈 영업본부장은 “리스차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이고, 이에 따라 보험 처리된 차량상태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고 리스차 거래 시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에 비해 안전하다. 특히 직거래를 이용할수록 정보 공개가 투명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는게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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