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00년된 종이지적’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으로 정리 추진

춘천--(뉴스와이어)--국회는 2011.08.23. 제302회 본회의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전격 의결하였다.

지난, 3월 7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4월 15일 김기현이 대표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301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바 이를 통합한 대안으로 의결되어, 이번 제302회 국회에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바로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적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퍼센트(강원도의 경우 필지대비 30.2%)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 근거 및 절차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 따르면,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디지털화를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으로 디지털화(13%)하며, 그 외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72%)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은 토지소유자 합의·동의 원칙으로 제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2/3)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 징수·지급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 2천억원(강원도 약1,46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업무가 국가사업인 만큼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토지관리과
담당자 임병기
033-249-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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