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 개정으로 ‘구두수선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대구--(뉴스와이어)--지난 5월 2일 시의원 발의로 개정 공포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구두수선대’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점용허가 세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허가권자인 각 구·군에 이를 시달했다.

지침 내용에는 보행자(특히 노약자,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인근상가와 마찰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점용허가토록 하고, 기존 시설물에 한정해서 허가한다. 신규 허가는 불허 할 방침이다.

또 세련된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와 디자인 협의하여 허가(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2개의 권장디자인 제시)토록 했다.

대구시는 시설개선에 비용 부담을 갖는 영세 구두수선대 운영자에게는 ‘미소금융’ 등 장기 저리의 무등록사업자지원 융자프로그램을 알선하여 시설개선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배효식 건설산업과장은 “오래전부터 난립되어 있는 가로변 구두수선대를 디자인 협의를 거쳐 도로점용 허가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시키는 한편, 그 외 불법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계도 등의 활동을 벌여 도시경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
건설지원담당 유병기
053-80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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