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

울산--(뉴스와이어)--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24(수) 14:00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병각)이 신청한,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직접처분) 신청의 건에 대하여 “북구청장은 신청인이 2011. 5. 17일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울산행심 2011-43호 의무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 시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11. 8. 29.일까지 허가하라”고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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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고경수
052-229-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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