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납부 사업, 작년보다 3만 4천여 건 증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1년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를 고지한 결과 사업자와 법인사업 납세대상자가 전년보다 3만 4천여 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균등분의 경우 2010년 32만 1,709건에서 2011년 34만 2,100건으로 2만여 건(6%)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의 납세는 2010년 18만 2,435건에서 2011년 19만 6,777건으로 1만4천여 건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대주 주민세 대상자는 2010년 393만 명에서 2011년 389만 명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의 2011년 정기분 주민세는 8월1일 기준, 모두 443만 건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납세대상자가 가장 많고, 총액은 지난 해 470억 원에서 올 해 488억 원으로 약 18억 원 늘어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주민세 납부 대상의 증가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에서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대가 금융·보험업종이며 서울시의 법인 주민세도 최근 3년간 계속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72곳의 사업장에서 1억2천만 원의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이다.

또한 서울시 경제를 이끄는 대표 업종은 여전히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의 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가 다 포함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대상자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국내 전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 종이고지서를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는 500원의 세액을 각각 공제한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 서비스, 은행ATM기(현금인출기) 납부서비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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