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사 착수

뉴스 제공
국세청
2011-08-25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금년 상반기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 세무조사 실시, 1,534억원 추징

’1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에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11.8.23.(화)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변리사 ▲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임

이번 조사는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것이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임. 특히 이러한 조치는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강상식 사무관
02-397-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