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단속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8월 24일(오후 9시~10시) 지난달에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고시(‘11.7.6)된 키스방 등 불건전 신·변종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신·변종 유해업소 : 키스방, 휴게텔, 전립선마사지, 대딸방, 유리방, 인형체험방, 성인PC방 등

이날 신·변종업소 단속은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해업소가 많고, 청소년유해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살포하는 지역인 전철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실시하였으며, ‘여대생마사지’ 등 청소년유해 광고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린 마사지업소 2개소*와 성매매 행위 1건**(행위자 2명, 알선 업주 1명)을 적발, 관할경찰서에 입건조치, 의뢰하였다.

*‘청소년보호법’위반(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 단속을 참관한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향후 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건전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2075-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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