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 특징 분석
1. 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11년도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 및 특징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유의사항을 제공
2. ‘11년도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현황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61건으로 전년 동기(140건) 대비 15.0%증가하였음
*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결과, 혐의 사안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
시장별 혐의비중은 코스닥시장(54.0%), 유가증권시장(22.4%), ELW시장(17.4%) 순 임
혐의유형으로는 시세조종(37.9%), 미공개정보이용(30.4%), 지분보고의무위반 혐의(19.3%) 순 임
3. ‘11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
□ 시세조종 혐의 종목(총 33종목)
* 분석대상(현물) : 시세조종 혐의통보 종목(33)
(추정 부당이득금액 등)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67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1,402백만원) 대비 크게 감소, 부당이득금액 5억원 이하가 22건(66.7%) 차지
종목별 시세조종 혐의자수도 평균 14.3명으로 전년 동기(30.0명) 대비 크게 감소, 혐의자수 10명 이하가 23건(69.7%)에 달함
⇒ 부당이득금액 및 혐의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 바, 이는 사전예방조치, 시장경보제도 및 적기 심리 등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노력에 기인
(주가상승률) 시세조종 혐의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평균주가상승률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코스닥시장에서 전년 동기대비 크게 하락
- 유가증권시장 : 72.4%(‘10년 상반기) → 73.27%(’11년 상반기)
- 코스닥시장 : 102.5%(‘10년 상반기) → 78.34%(’11년 상반기)
⇒ 대부분의 시세조종은 주가상승률 100%미만(23건)에서 발생
(거래량변동률) 유가증권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은 평균 194.2%로 전년 동기(487.3%) 대비 2배 이상 감소하였으나, 코스닥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은 평균 510.6%로 전년 동기(591.6%)대비 다소 감소
⇒ 대다수 시세조종은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에서 다수 발생하며, 코스닥 혐의종목의 경우 거래량증가가 특히 높음
(재무구조 특징) 자본금 200억원 미만 등 소규모기업 및 영업활동 부진 기업에서 다수 발생
-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21건(63.6%) 발생
-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7건(51.5%) 발생
-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 29건(87.9%) 발생
(사전예방조치 등) 한편, 시세조종 혐의종목에 대하여 심리대상기간 중 예방조치요구 90회, 투자주의 99회, 투자경고 4회, 조회공시 14회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조치를 통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
‘11.1월 新시장감시시스템 가동에 따른 이상거래 적출 정확성 제고로 예방조치요구 횟수가 증가하여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혐의 종목(총 49종목)
* 분석대상(현물) :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종목(49)
(추정 부당이득금액 등)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손실회피금액)은 평균 1,68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1,346백만원) 대비 25% 증가, 부당이득금액 10억원 초과 종목은 16건(32.7%)에 달함
종목별 내부자거래 혐의자수는 평균 6.9명으로 전년동기(6.1명) 대비 다소 증가, 10명 이하의 혐의 종목이 39건(79.6%) 차지
⇒ 시세조종과 달리 부당이득금액 및 혐의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
(이용정보의 유형) 이용정보는 감사의견거절(10건), 영업실적 변동(8건), 횡령배임(5건)·최대주주변경(5건), 회생절차개시신청(4건) 등의 순
상장폐지실질심사 강화로 감사의견거절,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이용(38건)이 호재성 정보(11건)보다 훨씬 많음
(주가변동률) 내부자거래는 주가변동률 50%이상에서 19건(38.8%) 발생, 30%미만에서 13건(26.5%) 발생
악재성 정보(38건)의 평균주가변동률(△49.2%)보다 호재성 정보(11건)의 평균주가변동률(+61.1%)이 크게 나타남
⇒ 대부분의 내부자거래는 주가변동률 50%이상, 악재성 정보에서 발생
(거래량증가율) 코스닥 혐의종목의 평균거래량 증가율은 508.4%로, 유가증권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196.2%) 보다 2.5배 이상 높음
내부자거래는 직전 월 대비 평균거래량이 대폭(약 +200%) 증가한 종목에서 다수 발생(거래량증가 종목 43건〔87.8%〕)
⇒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종목에서 내부자거래가 다수 발생
(재무구조 특징) 자본금 200억원 미만 등 소규모기업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등에서 내부자거래가 다수 발생
-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27건(55.1%) 발생
-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 26건(53.1%) 발생
- (당기순이익) 손실발생 기업에서 37건(75.5%) 발생
□ ELW 시세조종의 특징(총 28종목)
(시세조종형태) LP의 호가공급이 중단된 초저가(5~10원) ELW종목을 매집하고,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허수성호가를 통하여 투자자를 유인하여 고가매도
ELW매입 이후 기초자산 주식에서 허수성호가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LP가 ELW호가를 상승시키면 ELW를 고가매도
(부당이득금액) 단기적 반복을 통해 누적된 부당이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수준에 육박
□ 주식옵션관련 불공정거래 특징(총 10종목)
(특징) 주식옵션관련 불공정거래는 혐의자(3인)가 통정거래를 통해 과거에 회사 명의로 확보된 부당이득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추정
4.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유의) 투자자들은 상기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 필요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시장감시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기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02-3774-9146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