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한 14조 2,217억원 상당을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하지 않고 적격심사, 턴키·대안으로 집행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에 있어 적격심사제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제고, 턴키·대안입찰제는 기술발전 유도, 최저가낙찰제는 가격경쟁력 확대 등 각 제도별로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적격심사, 턴키·대안의 낙찰률과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 차이를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국고낭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예산 절감/낭비 여부는 시공비, 품질, 수명,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부실시공,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등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함
□ 정부가격이 25%(3조 5,554억원)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낙찰금액이 정부가격(예정가격)의 75%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가격은 당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표준적·평균적인 가격을 반영하는 반면, 낙찰금액은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의 가격(자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하기 때문임
따라서 평균 낙찰률이 75%라고 해서 정부가격(예정가격)이 25% 만큼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정부계약은 정부가격(예정가격)이 아니라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국고낭비는 발생하지 않음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달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조달청 연구용역(’01년 7월,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의 내용은 품셈가격의 현실화로 직접공사비 절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율 조정 등을 통해 5.4~10.7% 상당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용역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
완성공사 원가분석 등 실제 건설업체의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각종 경비율을 조정, 품셈이 현실과 괴리되었다고 확인되는 품목, 공종에 대해서는 품셈 대신 실적공사비 적용 등을 통해 각종 경비율을 8.6~11.6% 삭감 조정
* 실적공사비 적용 품목수 : (’01) 1,149개 → (’04) 1,973개 → (’05. 6월) 2,303개
따라서 정부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결정으로 국고낭비가 추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여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가능한 한 계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 하였으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거쳐 재경부에서 부득이 유보
‘04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빠지게 되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며,
* 건설주주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03. 4/4) 2.1% → (’04. 1/4) ▽14.2% → (’04. 2/4) ▽27.7% → (’04. 3/4) ▽27.1%
**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국토연구원) : (’04) 1.2% → (’05) ▽2.9%
건설경기 침체 하에서 물량확보를 위한 지나친 수주경쟁으로 과도한 저가낙찰로 건설산업의 기반 붕괴 우려
* 정도를 넘어선 수주경쟁을 방치할 경우 ‘수주경쟁 심화 → 채산성 악화 → 수주경쟁 심화 → 채산성 악화’의 악순환 우려
동시에 재경부에서는 건설경기 회복 추세, 보증·감리 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감안하여 ’05년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임을「‘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 있음(’04. 12. 29)
경실련의 지적 내용은 단순한 국고절감차원에서 볼때는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국가 기간시설공사가 부실시공이 될 경우 많은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유지관리비·기타 사회적비용 증가 등 국가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당 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하여 시장가격을 반영한 실적공사비 적용을 지속적 확대하고 있고 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기·대상규모 검토, 무분별한 턴키·대안공사의 발주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재경부를 중심으로 건교부, 조달청 등의 관련기관·학계·업계의 전문가로『정부계약제도 개선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계약과 이태원 042-481-7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