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5년 6월8일에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회(제28회 정례회:2005.6.21~ 6.30 예정)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5년 6월 16일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1. 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의 소재지가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행정구역이 변경(1979.10.1)되어 소재지역의 명칭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결핵병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병원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 병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으로 변경함.

2. 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 제정이유
○도시건강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위원회는 도시건강정책의 수립·추진에 따른 부서간의 의견조정 및 동 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장은 행정⑴부시장, 위원은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도시계획국장·홍보기획관 및 소방방재본부장과 도시정책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3. 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 개정이유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구단의 경기에 대한 전용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인하조정하고, 전용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며, 사용허가신청시 징수하던 수수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창동운동장이 건립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 시설종류 및 사용료 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 조정함.
○전용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종전에는 사용허가전에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관람권을 발행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일정승인 통보시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선납하고, 사용허가시 잔액을 납부하도록 함.
○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 사용료를 그 추산액 전액의 100분의 70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20인 이상의 단체가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현행 입장료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
○시설사용허가 신청시 징수하도록 한 수수료제도를 폐지함.
○ 시립체육시설에 창동운동장을 추가하고, 동 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당해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창동운동장
- 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번지 6호
- 체육시설:창동문화체육센터, 축구장 , 하키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창동운동장의 축구장 및 하키장의 전용사용료와 동운동장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전용사용료
- 축구장·하키장 :
아마추어체육경기,서울연고프로구단경기 120,000원 (1일, 주간) 공공·문화예술행사 등 288,000원(1일, 주간)
(2) 체육시설별 이용료
- 축구장 : 4,000원 (1일, 2시간)
- 베드민턴장 : 1면당 2시간 이내 2,000원,
월간 정기사용 (야간에 한하며, 1면당 2시간 이내) 30,000원
- 게이트볼장 : 1면당 2시간 이내 2,000원
- 테니스장 : 실외 8,000원(1면당, 2시간)
실내 25,000원(1면당, 2시간)
- 수영장 : 성인(19세 이상) 3,5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2,000원
어린이(12세 이하) 1,500원

4. 건축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현행 총 5회에서 총 3회로 완화 조정함.

< 조례안>
5. 시세감면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비율
○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면제(현행과 동일)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50% 경감(신설)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25% 경감(신설)

6. 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 제정이유
○ 하천 및 호수 등 물놀이장소에서의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시민수상구조대의 구성·임무·지원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도록 함.
○ 시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시장은 구조대원의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임무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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