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국회의원 겸직제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제출 추진
시민회의는 현행 국회법 제29조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을 위해 추가적인 단서조항을 마련해 겸직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시민회의가 마련한 입법청원안은 국회의원의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연간 총액이 의원의 연간 총세비의 30%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겸직으로 인해 본업인 의원직을 정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연간 총액이 의원의 연간총세비의 3할 이상인 경우 겸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국회법 제29조의2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의 소개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동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임기 중 영리목적 겸직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의 적극성과 질 향상에 개선을 가져오는 등 국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법안의 구상은 미국과 영국의 법체계를 참고로 마련된 것으로, 미국은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의원 연간세비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겸직한 직업,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한편, 이미 지난 3월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임위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으며, 국회개혁특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2005. 6.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연락처
오준석 정책팀장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