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중 수산당국은 6월 8일 북경에서 제3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주요 수산현안 및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 이건화 중국농업부 어업국장(대행)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지난해 제2차 수산고위급회담 결정사항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양식분야, 지도단속, 자원연구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현안사항인 서해접경해역에서의 중국어선 침범조업 방지를 위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외국수역에서의 범칙어선처벌에 관한 중국 어업법의 조속한 개정, 서해특정해역 서쪽 한계선에 대한 중국 지도선 배치강화, 양국 단속 요원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지도기관 상호 교환방문, 단속선간 상대방 주요항구 친선방문, 중국측 어업인에 대한 지도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서 향후 동 수역에서의 점진적인 조업분쟁 해소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상기 5개항 합의에 앞서 회담초기 우리측이 수산자원 남획, 남북한 긴장조성, 국내여론 등 동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의 적극적인 차단과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합의사항에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회담이 난항을 거듭했으나 끈질긴 교섭 끝에 결국 중국측의 이해를 구함.

동 협의과정에서 중국측은 자국의 어업지도 단속선을 서해접경수역에 투입, 우리측 지도선과 합동단속 실시를 희망하였으나, 동 수역의 특수성과 국제법, 영해주권 등 법적 문제로 인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금년 6월 30일 과도수역의 자국EEZ 편입과 관련 양측은 동 수역의 EEZ 편입초기에는 어업인들이 규정변경에 익숙치 않은 관계로 위반조업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대민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조업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조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동해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입어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중국어선 입어로 인한 남하성 회유 어족자원의 감소, 동해지역여론 등 동 수역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어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입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입어허가 및 불법어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 주도록 중국측에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지난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간 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이행을 위해 관계국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최근 인도양참치위원회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등 지역수산기구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참치 연승어업에 대한 해상전재 제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참치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다자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담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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