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자동차(R8 Spyder) 리콜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R8 Spyder)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되어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10.10.01∼`11.06.30일 사이에 제작되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R8 Spyder) 2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8.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확인 후 연료호스 교환, 방열판 교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80-767-2834)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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