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진 세관기법 전수를 위해 세계를 누빈다

- 피지, 몽골 대상 AEO 제도 전파를 통해 비관세장벽 제거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8.29(월)부터 9.2(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WCO AEO* 워크숍’에 관세청 AEO 전문가를 파견하여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의 능력배양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란?
-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
- AEO 공인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혜택부여
- 9.11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에서 무역안전 조치를 강화하면서 탄생하였고, ‘11.8월말 현재 미국, EU(27개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51개국이 AEO 제도 시행 중

몽골측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피지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관세청의 개별 국가 대상 기술지원이다.

세계관세기구가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국제사회가 그간 관세청의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등 국제사회 기여 노력과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높이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동 워크숍에서 AEO 공인기준, 심사 Know-how 등 제도 운영 기법은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가와 AEO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한 경험 등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이란?
- 자국의 AEO와 상대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부여하는 협정
※ 한-미 MRA의 경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만으로도 연간 약22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음(‘10.8월말 현재 전 세계에 17개의 MRA가 체결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과 체결하여 일본(6개국)에 이어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결 경험이 있음)

이번 워크숍에는 몽골 관세청의 수출입 위험관리 담당 세관직원 등 30명이 참가하며, 몽골측은 우리 제도를 표준모델로 하여 AEO 선별기준, 수출입 화물 위험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AEO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이 높은 개도국에 확산될 경우 국내 AEO 공인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세관검사 면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수출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관세청은 금년부터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국가 세관직원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왔으며, AEO 제도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강화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WCO, APEC 등 국제기구의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오현진 사무관
042-48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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