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천일염 안전 ‘이상 무’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8월 16~17일 고창과 부안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염전 증발지내 함초가 자라고 있고, 뿌리채 뽑힌 함초와 조류의 먹이활동 등으로 농약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지역 2개소를 포함 전국 30개소의 염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총 11종의 농약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 한종도 검출되지 않았다.
* 잔류농약 분석은 언론에서 제기한 11종의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실시
- Azimsulfuron(풀방패), Carbendazim(가벤다), Chlorpyrifos(충모리), Endosulfan(지오릭스), Fenitrothion(스미치온), Metalaxyl(리도밀동골드), Metachlor(듀스), Pendimethalin(듀스), Pyriminobac-methyl(풀방패), Glyphosate(근사미), Paraquat dichloride(그라목손)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염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우선 염전에 농약살포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및 염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부의 천일염산업 관련 정책자금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강력 대처함은 물론 염전에 농약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과 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천일염과 함수, 토양 등의 잔류농약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염전 시설의 안전관리방안과 천일염 생산해역 관리방안 및 친환경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약살포시 허가 취소, 염전의 안전관리 방안,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된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중에 있다.
*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염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이 ’11.8.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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