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지연신고 등 과태료 3억 3천만원 부과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 1억9천 8백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 1천 8백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 1억1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하여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하여 신고한 증여계약 4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가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15일, 종로구 외 21개 자치구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지역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산 거래계약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거래당사자가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한 사례,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하여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2천만원 및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할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 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즉시 거래계약 내용대로 토지소재지 구청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도록 하여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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