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2005.6.9. 국가인권위가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근거 불명확” 하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권고 배경

지난해 1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62명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 후 해산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용산 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나옴

□ 권고 요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법 개정 권고

출입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

□ 해명 내용

출입국관리법은 많은 조항을 할애해 불법 체류자 단속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 (보호), 제63조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미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단, 일본의 경우 건조물에 대한 압수 수색에만 영장을 발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추방명령에 불응한 자를 구금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여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고발 등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조사를 위한 ‘일시보호’와 강제 퇴거를 위한 ‘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음

다만, 단속 및 보호의 절차규정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 근거를 현행보다 상위법에 명시하고 명확한 지침에 따라 단속 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관련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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