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울산시는 이에따라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 구·군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15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품목은 제수용품, 고사리, 도라지, 생강 등 나물류와 대추, 참다래, 밤 등 과일류 및 참깨, 콩 등이며,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최근 수입급증 품목이 해당된다.
대상은 백화점, 중·대형할인점, 도매시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소이다.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축산물을 부위별·등급별 미 구분 판매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시 농축산과(☎ 229-2942)나 구·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 형사고발 7건, 과태료 33건(88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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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축산과
곽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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