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도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각종 청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청렴도시로 뿌리내리기 위해 추석절을 앞두고 고강도 비리근절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과 자치구 지원인력으로 편성,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감찰은 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감찰반은 현금·상품권·선물 등 명절 떡값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집중감찰기간 이후에도 상시 비리 예방 감찰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활동 개요>
○ 기간 : 2011. 9. 1 ~ 9. 9(기간 중 7일)
○ 대상분야 :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 부조리 취약부서(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 규제 ·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
○ 감찰반 구성
- 총괄 : 조사담당관(실무책임관 기강감찰팀장)
- 구성 : 시 · 자치구 합동감찰반 편성
○ 감찰방법 : 시 · 구 합동 교차점검
○ 중점 감찰사항
- 현금·상품권·선물 등 금품수수 행위 등 음성적, 고질적 비리
- 직무관련 향응 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
○ 결과 조치 : 엄중 문책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징계양정 최고기준에 의거, 징계조치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 금품 · 향응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One - Strike Out제 적용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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