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만2410건 ‘새주소의 우편번호’ 30일 확정·고시

서울--(뉴스와이어)--우편물을 보낼때 지번주소 대신 새주소를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지번주소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582만2,410건의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새주소에 맞춰 우편번호를 확정했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의 새주소(서울 종로구 종로 6)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지번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와 동일한 우편번호인 110-110을 사용하면 된다.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를 몰라도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포탈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용고객이 새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DB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

연락처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과장 이동명, 사무관 정용기
2195-157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