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무회의 의결
법안에 따르면,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여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시 피상속인을 부양한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토록 하는 등 남북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법안에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고, 처분 및 반출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특례법(안)이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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