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설명회장에는 영양식품을 소개하는 카탈로그와 K모씨가 제작한 다단계 판매용 전문 홍보물인「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Biophotonic Scanner에 대한 팜플렛이 비치되어 있었고, 미국 다단계회원의 남편이며, 미국 국적의 한국 교포인「James J」이 주최한 설명회에 미국 회원인 N모씨, 국내 다단계판매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는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노랑, 주황, 빨강색을 가진 색소군의 총칭으로 사람의 체내에서 직접 만들어지지 않고 음식물 섭취를 통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비타민 A의 활성을 가지게 되는 물질임
다국적기업인 Pharmanex의 영양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엔에스이코리아(주)에서 Biophotonic Scanner를 현재까지 130대를 수입하여, 매월 2천달러 이상의 매출 요구 및 매월 50건 이상을 측정하는 조건으로 동 기기를 임대하는 등 다단계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영양식품 등 판매업소에 58대를 설치하였고, 그 중 9대는 한의원, 약국 등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엔에스이코리아(주)는 한국인의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하여「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량 측정을 통하여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Biophotonic Scanner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2004.7.23)
Biophotonic Scanner에 대한 식약청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업소 스스로 2005.5.13 이후부터 동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5.4.11 ~2005.5.13까지 총 5,264건을 측정하였음
식약청은「당신의 신체나이는? 여러분의 노화진행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Biophotonic Scanner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한 K모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엔에스이코리아(주) 및 Biophotonic Scanner 설명회 개최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엔에스이코리아(주)에 대해서 영양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측정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영양식품 등을 구입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등을 복용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식품판매업소가 아닌 한의원, 약국 등에 설치된 동 기기를 철수하도록 하고,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량 측정을 통하여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한국인의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한 설치장소·기간 및 스캔 인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05. 6월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한 이후에 동 기기를 사용할 것을 지도
카로티노이드 측정 스캐너 용지에「동 측정결과는 일반인의 과일 채소 등의 섭취정도만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된다」라는 부동문자를 표시하고,「영양상태」란 표시를 삭제하는 등 영양식품 등 판매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다단계판매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2005. 6월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할 것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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