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 등 개방병원 제도 활성화대책 마련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계약하여 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방병원 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중소병원-의원들이 무한 경쟁에 따른 부도, 도산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win-win의 공생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시설ㆍ장비의 중복투자의 낭비를 막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알리기 위해 개선된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이달 중 병원협회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7월에 전국 광역시단위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지부의 협조를 받아 개선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정된 안내책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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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홍성진 031-440-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