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5월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 전월과 대비하여 세탁서비스, 자동차중개 관련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5년 5월에 소비자상담은 249건이 접수되었으며, 품목별로는 물품 135건(54.2%), 서비스 114건(45.8%)으로 서비스가 전월에 비해 4.1% 증가하였다. 세부품목별로는 세탁서비스와 자동차중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월과 대비하여 휴대폰, 차량네비게이션, 학습지, 신문이 상위 10대 세부품목에 새로 진입하였다.

청구이유는 해약·해지 90건(36.2%)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40건(16.1%), 가격·요금 28건(11.3%), 계약이행 21건(8.4%)순이었다. 판매방법은일반판매가190건(76.3%),특수판매가59건(23.7%)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수판매는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노상판매 등의 순이었다.

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세탁물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세탁의뢰 후 반드시 인수증을 받도록 당부하였고 세탁사고가 발생되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생활센터나 YWCA세탁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접수토록 안내하였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한달 또는 2000km 엔진이나 미션부위에 한해 이미 품질보증제가 시행 중이고 올 8월 6일부터는 중고차 성능점검 기관에서 매매사업조합이 제외되어 점검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및 필요한 시설과 능력을 갖춘 정비업체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가 형식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까운 정비업소를 통해 재점검해보고,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면 반드시 특약을 두어 보상받도록 당부하였다.

[첨부]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1. 세탁사고나 분실로 인한 피해시 보상액 산정 방법

<상담내용>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세탁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시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배상액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상담결과>
세탁물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세탁업 관련 표준약관에 세탁물 분실이나 사고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금액에 대하여 세탁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배상액산정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상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모두 10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피해의류의 구입 후 사고 발생시까지의 경과일수를 피해의류의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 속하는 단계의 배상비율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세탁업자는 고액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인수 전 차량가격 변동 및 사업자 계약 위반시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 여부 문의

<상담내용>
소비자는 자동차매매상가에서 중형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금 2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소에서는 계약당시 차량 인도일을 2회에 걸쳐 인도 약속을 이행치 않아 타 회사 제품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영업소에서는 그간에 차량가격이 변동(인상)되었기 때문에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거나, 꼭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담결과>
당초 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차량 가격 인상시 변동된 가격으로 인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매매약관에 " 차량 계약 후 소비자가 차를 인수하기 전에 제세공과금 변동 또는 차량 안전도 향상을 위해 설계 및 사양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차량 가격의 변동요인(인하, 인상)이 발생하였다면 변동된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 동차 매매 약관조항 제12조 2항)

이때 영업소 측에서 변동된 가격을 소비자(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이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동 차량을 인수할 경우 영업소에서 인도 시기를 지키지 않은 (채무 불이행) 경우로 당초 계약당시 차량가격으로 인수할 수가 있고, 또한 영업소에서 차량시기를 지키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약해야 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3. 기기 변경후 신·구 단말기 2회선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처리방법 문의

<상담내용>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배터리의 교체비용이 단말기의 가격과 비슷하여 기존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였으나, 대리점에서 임의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신규 가입시켜 66,080원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상담결과>
부당요금 청구로 확인되면 신규 가입시킨 휴대폰 요금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변경은 새로 구입한 단말기를 추가로 가입시킨 후, 신·구 단 말기간의 번호만 맞바꾸고 새로 가입한 번호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규 가입번호의 해지절차 미이행 또는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해당 판매점의 해지업무 취급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 한 방법에 따라 신규 가입번호에 대한 해지를 요구해야하나 자동이체 등으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통장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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