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권리자가 관계서류 분실 및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이다.

시행기간: 2006. 1. 1 ~ 2007.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법률 제7500호 2005. 5. 26 공포)
적용대상: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

적용지역
○ 읍 · 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1㎡당 60,500원이하 토지(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995. 1. 1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 함) ※ 대구광역시 대상지역은 달성군지역에 한하여 특별조치법 적용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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