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상대로 한 민사소송 취하
이번 민사소송 취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장녀인 정지이 전무의 이번주 토요일(9.3)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의 화합도모를 위해 현대그룹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그룹측에서는 이번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그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 취하조치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 협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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