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른 자치법규 문제없다
한-EU FTA에는 국내외 상품간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원칙’, 반경쟁적 거래를 금지하는 ‘경쟁제한 금지원칙’, 시장접근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시장접근제한 금지원칙’ 등 협정 당사국이 지켜야 할 주요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지역업체 우대 및 지원 등 상생발전 관련 조례가 이러한 의무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는 협정내용과 비합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파악해 자체 검토한 결과, 자치조례는 문제가 없으나 법령위임 조례 중 일부가 국제법과 저촉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업체 우대 및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조례의 경우 한-EU FTA상 금지보조금은 수출 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 무한적 지급보조금, 부실기업 지원보조금으로 한정해 지역기업, 전통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은 이와 무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공동도급 비율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국제분쟁 제소 대상이 아니다.
‘학교급식조례’의 경우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이 쟁점사항이나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우수 식재료로 규정돼 있어 추후 우수식재료 관련 국제법 위반 논란 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외교통상부에서 학교급식은 WTO협정에 정부조달분야로 개정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SSM) 관련 조례는 자치구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받은 거리제한(500m 이내)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분쟁소지가 있어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조달, 공공서비스 분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집단 지원 등은 협정유보 대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SSM) 관련조례 등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대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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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