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 서비스 ‘클라우드웹’, 포털 ‘다음’ 상대로 1심 재판서 승소
클라우드웹이 ‘다음’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인데, 서울지방법원은 “클라우드웹 소프트웨어의 제공 배포행위에 관하여 ‘다음’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시하였다.
‘클라우드웹’이란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와 같은 대형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입장에서 네티즌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고를 수 있고 사이트 디자인도 변경이 가능하며 직접 디자인도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다.
재판 당시 클라우드웹 측은 “클라우드웹은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 도구이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다음 측은 “시퀀스링크를 삽입하여 광고영업을 방해하고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라고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서울지방법원은 클라우드웹 손을 들어 주었다.
클라우드웹 관계자는 “벌써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솔루션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웹 3.0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클라우드웹’ 소프트웨어를 경험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내 취향에 맞게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며 “이번 판결이 지금까지 안일하고 도전 정신이 없어진 한국 IT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웹 개요
웹 3.0의 선두주자 '클라우드웹'은 특정 사이트에서 제공 되는 컨텐츠 한계를 극복하고 인터넷 유저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직관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클라우드웹을 이용하여 특정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컨텐츠 외에도 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웹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웹3.0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확보를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안정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웹3.0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 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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