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1억원지급·결정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각각 19억1,297만원, 16억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64억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46억1,795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05.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전체 681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83건에 대하여 신고내용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을 대상으로 이번에 5억1,127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포상금은 15억1,400만원이 되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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