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납세자 등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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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8-31 08:31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등에게 보다 많은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러한 우대혜택의 하나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지난 7.22일 성실한 납세와 탁월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정사회 실천모델로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33명)’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11.9.1일부터 2년간 제공하기로 하였음

이번 우대혜택 대상자는 아름다운 납세자 이외에도 성실한 납세로 ’11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06명(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등 총 478명임

개인 201명, 법인대표자 259명, 근로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도 23명 포함

우대혜택 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모범납세자 카드)로 발급하여 개별적으로 송부하였음

카드를 발급받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동반 2인(임직원, 가족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용기간 : ’11.9.1~’13.8.31
* 동반하는 임직원, 가족 등은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원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모범납세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7개로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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