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보험금 대신 장례서비스 현물로 제공받는 ‘LIG가족안심상조보험’ 출시

서울--(뉴스와이어)--LIG손해보험(www.LIG.co.kr, 회장 구자준)은 31일 사망 발생시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현물형 상조보험 신상품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족안심서비스’라 이름 붙여진 상조업체 제휴서비스를 통해 사망 발생 시 보험금 대신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점과 관계 없이 제휴사인 ㈜좋은상조로부터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조사의 부실운영이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보장기간 중이라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망추모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후 10년간 가입한 금액의 추모비용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입원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각종 할인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1%를, 부부가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단체 계약시에도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월 2만4천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 상해사망은 100세까지, 질병사망은 80세까지 장례서비스와 더불어 추모비용과 중환자실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상조업체의 부실운영과 높은 장례비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은 국내 대표 상조업체인 ㈜좋은상조와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개요
KB손해보험은 대한민국의 손해보험 회사다. 전신은 1959년 1월 세워진 범한해상보험이다. 1962년 국내 업계 최초로 항공보험을 개발했다. 1970년 4월 럭키금성그룹이 범한의 주식을 인수하고 1976년 6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78년 세계보험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했다. 1987년 미국 뉴욕, 1988년 일본 도쿄, 1995년 중국과 베트남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해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웹사이트: http://www.kbins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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