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 농수산식품 원산지 특별 점검 실시
점검반은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가공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 거짓표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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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식품안전과
담당자 김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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