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policyinfo/timeoff/ main.jsp)에 접속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점검도 같이 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노사단체에도 알려 복수노조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제보 및 점검 등에 노사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김성호
211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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