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1년 하반기 한약재 감별교육 개최
한약재는 일정 크기로 잘려져 유통됨에 따라 전문 관능검사자가 아니고서는 생약의 고유 특징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감별능력(예, 표면주름의 방향, 고유 냄새와 색 등 확인)이 요구된다.
총 34명이 참가신청한 이번 감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물·동물·광물성 한약재의 분류이론 ▲뿌리 등 약용부위별 주요 감별원칙 ▲주요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행인, 도인, 산사 등) ▲관능검사지침을 통한 응용과 실습 등이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11년 10월부터 한약재 규격품 자가규격화 폐지 및 GMP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약재 GMP제도 시행 : ‘12년 신규업체 적용, ’15년 모든 업체 적용
식약청은 이번 감별교육을 통해 제약업체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은 한약재 감별교육을 ‘05년부터 연 2회씩 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08년부터는 제약업체 및 검사기관 실무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한약재 감별능력 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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