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탈루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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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8-31 14:51
서울--(뉴스와이어)--금년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개인 211명, 총 9,756억원, 법인 314개, 총 10조 5,063억원의 신고가 이루어짐(개인 평균 46억원, 법인 평균 335억원)

국세청은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같이 앞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의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임

이에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및 분석>

□ 신고결과

총 신고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 수는 5,231개, 총 신고금액은 약 11조 4천 8백억원임

개인의 경우 총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9,756억원임
* 개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 3.6개, 평균 신고금액 약 46억원

법인의 경우 총 314개 법인이 4,463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10조 5,063억원임
* 법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 14.2개, 평균 신고금액 약 335억원

개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캐나다 순임

법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싱가포르, 미국, 영국 순임

해외금융계좌 유형으로는 예·적금(95.7%), 주식(2.4%), 기타(1.9%) 순이었음

□ 신고분석

개인의 경우 개별신고안내대상자* 기준 10.1%가 신고
* 국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 거래 등 일정금액 이상인 2,000여명의 개인에 대해 개별안내문 발송

신고하여야 할 개인 납세자의 모수 추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고결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음

다만, 해외계좌 신고와 더불어 과거 미신고 해외원천소득을 신고한 납세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했던 납세자를 계좌신고를 통해 양성화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됨

즉, 이번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대부분은 재산반출과정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해외원천소득도 이미 신고해 왔던 것으로 추정됨

법인의 경우 해외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 건설회사의 현지 사업장 공사대금, 컨소시엄 계좌 등의 신고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됨

<주요 세무조사 대상 및 탈루 유형>

그간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자료를 축적·관리해왔으며, 특히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자·배당소득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왔음

1차적으로 이번에 기업자금, 국내재산 등을 반출하여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서도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에 대해 30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주요 조사대상 및 탈루유형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자 24명, 국내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자금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14명이며, 그 외 세무조사 파생자료·국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주요 탈루 유형

① 일본에 타인 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은닉·관리
② 해외 생산공장의 지분을 사주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해외공장의 매출에 따른 배당소득을 신고누락
③ 국외이주를 위장하여 재산을 해외에 반출한 뒤 해외예금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을 미신고
④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 비밀계좌에 장기간 은닉하다가 사주의 아들이 차입금 형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

□ 세무조사 방법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해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것임

<향후 추진 방향>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추진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해소하는 한편, 성실신고 유인 방안 및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실시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국외발생소득 및 해외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재산은닉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함으로써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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