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제30회 조사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약 39,7351개)으로 2004년도의 사업체 생산실적을 7월 5일까지 조사한다.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는 경기도에서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구조변동과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유일한 전수조사로써 임시조사원, 조사지도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종사자수, 출하액, 생산비, 유·무형자산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산업활동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광업·제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 보험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크므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통계법 제13조)되고, 통계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누설이 금지(통계법 제14조)되어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계법 제23조)이 부과되므로 안심하고 조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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