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1일부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고,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최초) 면허정지 처분은 경고에서 경징계 ▲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경징계에서 경징계·중징계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경징계에서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비위유형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성매매를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범죄와 함께 엄중 문책 대상에 포함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 감경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감사관실
사무관 오채중
062-613-224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