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표 및 유공자 시상
* 성별영향평가 :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파악하고 성차별적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등 우수기관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시상하고, 시상식 후에는 강원도, 외교통상부, 농촌진흥청의 우수사례 등을 각각 소개·발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기관으로 지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13년까지 추진할 평가대상과제를 미리 발굴해 놓은 등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였다.
농촌진흥청 ‘농기계 훈련사업’은 남성 농업인의 교육참여율은 높고 여성의 참여(참여비율 6%)는 매우 부진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소형 농기계 취급조작, 안전사용 기술 등 여성의 특성과 성평등을 고려한 농기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의 참여비율이 6%에서 14%로 높이는 등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은 부산광역시의 ‘고객중심 맞춤형 119구급 서비스 제공’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소방공무원 채용 시 여성구급대원의 채용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양성평등성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해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매년 참여기관이 확대되어 2010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총 292개 기관 2,401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 923개 정책개선과제가 2010년에는 1,565개 과제로 약 70%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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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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