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서울--(뉴스와이어)--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일부터 1.98% 인상된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월 1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의 상승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 492 → 502만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다만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 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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