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09. 1.‘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법률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은‘원스톱 비즈니스 링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만, 변호사 비용 부담이나 절차 지연, 홍보 부족 등 여러 가지 과제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 9. 1.(목) 13:30~15:00에 서초동 HRD아카데미에서 ‘제1회 중소기업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정일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많은 변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자문단 운영의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고, 토론자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자문단 소속 변호사 이용시 지원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못지 않게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더욱 알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세미나 결과와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①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② 현장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등에 중소기업 법률지원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여 중소기업이 상담에서부터 소송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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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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